양산시가 재산권 침해 논란이 있는 일부 개발제한구역을 대상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한다. 

시는 이달 발주한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용역 기초조사에 앞서 물금읍 증산마을에서 민원을 확인하는 현장행정을 지난 24일 진행했다. 이 일대는 1971년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일반주거지역 내 경계선이 지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끊이질 않았다. 게다가 그동안 취락개선사업, 도로 개설 등이 이뤄지면서 토지가 단절된 채 오랜 세월을 보내야 했다. 

이에 시는 양산 전역을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지나는 1000㎡ 이하 소규모 단절토지와 도로·철도 또는 하천개수로 말미암아 단절된 3만㎡ 미만 토지 등을 대상으로 해제할 수 있는 지역을 파악하고자 오는 10월까지 기초조사를 진행한다. 시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마련해 주민의견 청취와 관계기관 협의, 지방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경남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요청할 예정이다.

김일권 시장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피해를 겪는 주민 고충을 기초조사 용역에 반영해 해제 가능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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