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의회는 20일 올해 첫 임시회를 열어 '창녕군 재난·위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재난·위기 극복 지원 조례안은 코로나19 등 재난·위기로부터 군민의 건강과 생활의 안정을 지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창녕군이 정부나 경남도의 재난·위기 극복 지원책에서 제외되는 농민, 기업인, 중소 상공인, 자영업자 등 사각지대를 파악해 지원하는 방향이다.

창녕군의회 관계자는 "창녕군에서 각 분야와 부서별로 중앙정부나 경남도 등의 재난·위기 극복지원 제도를 취합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 이후 지원에서 제외되는 농민과 기업인, 중소 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칠봉 군의회 의장은 "재난과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각종 지원금 및 물품 등을 어려운 군민에게 신속하게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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