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저소득계층 임대 보증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이 사업은 도내 저소득층에 임대 보증금 최대 2000만 원을 2~6년간 무이자로 빌려주는 내용이다.

지금까지 지원 대상 주택은 영구임대·국민임대주택이었다. 올해 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확대됐다.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운데 무주택자로서 해당 주택 입주 희망자다. 이미 살고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희망자는 임대주택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하고, 주택 소재지 시·군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 심사 후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은 2011년부터 시행됐다. 도는 지금까지 701가구에 60억 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81가구에 8억 원을 지원한다.

허동식 도 도시교통국장은 "어려운 여건에 놓여있는 저소득계층에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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