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해 제증명 수수료 50% 경감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시는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사실·실적 증명(16종), 도시계획 등 증명(6종), 지방세 증명(1종), 회계 증명(2종), 건설관계(11종), 보건·의료·환경(19종), 문화공보·예술(31종), 농수산(24종) 등 모두 141종의 제증명 서류 발급을 대상으로 '50% 수수료 감면'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해 감면조례로 혜택을 받은 시민이 2만 8428명, 금액으로는 1298만 8000원으로 집계돼 코로나19 확산 이후 시민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심리적 안정에도 도움을 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개정조례는 오는 3월 시의회 의결을 거쳐 곧장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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