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가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기 위해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노후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어린이 통학차량을 폐차(수출말소 포함)하면서 동일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LPG 신차를 구입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이다.

또한,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상 주소지가 사천시로 등록돼 있고,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가 돼 있어야 한다.

올해 총 지원물량은 7대로 대당 700만 원을 정액 지원한다. 

차령이 오래된 어린이통학용 차량을 폐차하는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은 친환경 저공해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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