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체납액이 있는 운전자는 함안군청을 들어오려면 차량 번호판을 떼일 각오를 해야 한다.

함안군은 군청 출입구 주차관제시스템을 활용해 체납차량을 자동으로 알려주는 '스마트폰 체납알림 시스템'을 도입해 1월부터 운영키로 했다.

이 시스템은 지방세나 세외수입 체납액이 있는 차량이 군청 주차장에 진입하면 출입구 주차관제시스템에서 차량번호를 인식해 담당 공무원 스마트폰 체납차량 단속 통합영치앱에 전송된다. 담당 직원은 체납차량 정보가 뜨면 바로 현장에 출동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나 단속업무를 할 수 있어 현장 위주 단속과 신속한 징수업무가 가능해진다.

다만, 단속대상은 관내 자동차세를 2건 이상 체납하거나 징수촉탁에 따라 관외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이 밖에 주정차 위반, 의무보험 미가입 등 차량 관련 과태료 합계액이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인 체납차량도 단속된다.

군은 2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3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1월 말 준공되는 함안 공영주차타워에도 이 시스템을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상시 징수체계를 구축해 체납액 징수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며 "공공청사 방문 시 납세의무 경각심 고취로 자진납부나 성실납세를 유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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