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카, 캠핑 트레일러, 루프톱 텐트를 이용해 여가를 즐기는 이들이 늘고 있다. 워라밸을 중시하는 젊은이들,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조하는 코로나 시대와 더불어, 차량개조 조건을 완화하는 튜닝 규제 완화 조치로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늘어나게 됐다. 2021년 전국에 4만여 대의 캠핑카가 등록되었으며, 창원도 최소 400대 이상의 캠핑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창원은 삼귀해안, 마창대교 인근 해안, 서항해변길에 시민들이 몰리고 있다. 야경은 물론이고 낮에도 바다 경관과 향취를 느끼기 위해 많은 이들이 찾고 있다. 그러나 삼귀해안 좁은 길가의 주차구역, 가포지역 공공 주차장과 빈터에 캠핑카들이 알박기 주차해 있어 쾌적한 해안가 거리 이동을 가로막고 있다. 무료공영주차장과 빈터에 캠핑카 알박기 주차는 법을 저촉하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사실상 시민으로서의 약속을 회피하는 반시민적 행위라 할 수 있다.

캠핑카는 지난해 1월부터 구입 시에 차고지 증명을 내어야 함에도 사실상 등록된 차고지에 주차하지 않는 차가 대다수이다. 창원시에는 공용 캠핑카 주차장이 없으므로, 현재 길거리나 공용주차장에 주차하고 있는 캠핑카는 사실상 애초의 차고지 주차 약속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이는 캠핑카 주차가 일반 차량 2~3대의 주차용지를 사용해 타인의 공평한 주차장 사용권한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쓰레기 투기, 공용화장실의 수도와 전기 사용, 보행 불편함 초래와 해양경관을 가로막는 것이다.

이에 창원시는 경기도 수원시, 강원도 양양군, 부산 기장군 사례를 참조해 창원시 해변경관과 시민 접근성, 쾌적함을 유지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차고 등록지 주차의 엄격한 시행, 공공 주차구역에서의 숙박 주차 금지, 쓰레기 오물 투기, 공중화장실 내 전기와 수돗물 무단 사용금지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해야 한다. 아울러 해안가 보행환경 조성과 캠핑카 전용주차장 마련도 검토하기를 바란다. 궁극적으로는 캠핑카가 없는 이들도 즐길 수 있는 공원 내 캠핑장을 설치해 바닷가 경관을 창원시 모든 시민이 공평하게 즐기게 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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