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도시개발법 대상 사업 강조
김상규 "기본은 지방계약법"
시행령·규칙 해석도 문제 삼아

창원시가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 5차 공모 과정에서 지방계약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논란은 가시지 않고 있다. 

창원시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모했고 문제가 없다고 하자 김상규(전 조달청장) 창원경제연구소 대표는 20일 재반박문을 냈다.

앞서 김 대표는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 5차 공모가 △새 공모임에도 이전과 연속되는 입찰로 진행 △두 차례 유찰 미충족·수의계약 추진 △발주처인 창원시 공무원 심의위원회 참여 부적절 △일반상업지역 계획 특혜 등을 주장했다.

창원시는 "마산해양신도시 만간복합개발시행자 공모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개발이 필요해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공모 중"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일반상업지역으로 토지이용계획은 1차 공모 때부터 가능했고, 공무원 심의위원회 참여는 5차 공모 중지 가처분 신청·행정심판 청구 기각으로 정당성이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시는 또 공무원은 1차 때부터 심의위원으로 참여했다고 했다.

시는 지난 19일 시의회 마산해양신도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답변을 보충했다.

이종근 시 해양항만수산국장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선정위원회 등을 구성할 때는 사업시행자가 (기준을) 정하게 돼 있다. 시는 지방계약법 등에 근거해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모 과정·선정에서는 도시개발법을 적용하고 실시협약 체결 후 실제 사업을 수행할 때 다른 법까지 적용한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창원시 주장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지방계약법은 계약에 관한 기본법이고,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의 특수성을 감안해 공모 등 절차에 대해 지방계약법을 보완하는 특별법"이라며 "입찰(공모공고 포함)과 계약에 관해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법인 지방계약법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계약법 19조 3항에는 '재입찰 재공고 입찰 때에는 기한을 제외하고 최초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사업계획 조건이 바뀐 5차 공모는 최초 입찰이며 이때는 수의계약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창원시가 도시개발법 시행령 57조와 시행규칙 24조 해석을 잘못했다고도 했다.

그는 "57조 5항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 사유(1~5호)를 보면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용지를 국가, 지자체 등에 공급하는 경우 등으로 극히 제한하고 있다"며 "6호는 민간복합개발사업 수의계약을 언급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행규칙 24조는 공모하고 평가해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는 내용인데, 계약 과정·절차는 자세히 규정돼 있지 않다"며 "도시개발법은 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나머지 내용은 지방계약법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또 주거·녹지·상업지역을 다 포함해 제안할 수 있었던 4차 공모는 민간사업자가 좋은 점수를 받고자 개발이익보다는 시민이익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일반상업지역으로만 계획 가능한 5차 공모는 특혜라는 설명이다. 또 공무원 심의위 참여 건은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적법함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창원시는 "애초 이 사업은 도시개발사업으로, 도시개발법을 적용했다"며 "대형 도시개발사업은 드문데 이때는 그 특성에 맞게 세부 기준을 정해 포괄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게 한다. 지방계약법을 적용하는 일상적인 도급계약과는 차이가 있다"고 거듭 해명했다.

지방계약법 위반 논란은 다음 주 예정된 특위 회의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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