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교섭단체 권한 강화
의장 '독단적인 결정' 방지 효과
의회 운영 방향·정책 추진 등
교섭단체 기능·지원 명백히

경남도의회 의장의 막강한 권한을 견제하고 여야 원내교섭단체의 권한을 강화하는 조례가 발효됐다. 의장의 독단적 결정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평가된다.

송오성(더불어민주당·거제2)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안'이 지난 18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기존 '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은 폐기됐다.

기존 운영규칙에 담겼던 교섭단체 권한을 조례로 격상해 의회 내 정당정치와 정당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는 취지다. 그간 교섭단체의 역할이 유명무실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더구나 2020년 7월 민주당이 올린 상임위원회 배정안을 김하용 의장 단독으로 임의조정하면서 파행을 겪는 등 의장 견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줄곧 제시됐다.

조례에는 교섭단체 기능과 지원을 명확하게 담았다. 주요 내용은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향과 정당 정책의 추진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과 조정 △교섭단체 상호간의 사전협의와 조정 △교섭단체 상호간의 교류·협력 등이다.

특히 그간 고질적인 문제가 됐던 상임위 위원 배정 문제는 '교섭단체 소속 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각 대표의원(원내대표)의 요청과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에서 의결해 선임한다'고 적시했다. 이 내용은 그간 관행으로만 존재했지만, 조문화해 구속력을 높였다. 기존 조항은 '상임위원장을 제외한 상임위원의 선임·개선은 의장이 추천해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였다.

또 '의장은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수정했다. 기존 '의정운영공통경비에 필요한 사업비'라는 조항이 모호해 필요한 경비로 구체화하는 것이 운영에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다.

경남도의회 전경.
경남도의회 전경.

같은 날 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도 통과됐다. 이 규칙안에는 각당 원내대표가 매년 첫 번째 임시회에서 대표연설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도의회 운영 수석전문위원실은 검토보고서에서 "지방의회의 교섭단체에 대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해 국회와 같은 법적 지위를 부여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전국 광역·기초단체에서도 국회법을 따르려고 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조례를 전부개정해 교섭단체의 기능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칙이 아닌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간 교섭단체 규정은 '도의원 정수 10%에 해당하는 의원들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전부였다. 반면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는 '교섭단체 구성·운영 조례'에서 △정책위 조직 구성 후 의장에게 통보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향·정당 정책 추진 등 권한을 명백히 해 정당 민주주의를 뒷받침했다. 경남도의회 교섭단체 관련 조항도 서울시나 경기도 수준으로 바뀌면서, 앞으로 의장을 견제하는 역할을 과거보다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그간 의장이 추천했던 각종 위원회 도의원 추천도 '도의회 의원 추천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도 발의돼 심사·조정을 거치고 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경남도와 도교육청에 설치·구성된 위원회에 도의원을 추천하는 역할을 의장이 아닌 공적 기구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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