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사업자·운영사에 통보
"3월 20일까지 치유계획 이행"
협약 해지 위한 조치 시각도
시 "개관 최우선으로 한다"

창원시는 1월 개관도 미뤄진 창원문화복합타운(SM타운) 치유계획을 검토해 2개월 이행 기간을 줬다. 2개월 안으로 운영 주체가 치유계획을 이행해 정상 개관하라는 뜻이다.

시는 이 같은 공문을 20일 사업시행자 ㈜창원아티움시티, 운영참여자 SM엔터테인먼트, 운영법인 ㈜창원문화복합타운 등 운영 주체에 보냈다.

시는 "우선은 3월 20일까지 치유계획 이행 기간을 정했지만 추가 기간을 주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며 "단 이는 운영주체가 협의해 사업을 이끌어가려는 계획을 명확히 밝히며 창원시에 요청했을 때만 가능하다. 시는 2개월만 더 기다려 보고 무엇보다 운영주체들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창원시가 제시한 2개월 이행 기간이 사실상 협약해지 절차가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앞서 시가 귀책사유를 통보할 때 '개관을 계속 지연하거나 기피한다면 운영 주체들은 협약해지·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한 것에 비춰보면 협약해지를 위한 소송, 승소 명분을 쌓고자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를 두고 시는 "원칙적으로 창원시는 정상 개관을 최우선으로 한다"고 말했다.

거듭된 창원문화복합타운 개관 지연은 창원시, 사업시행자, 운영참여자 갈등이 주된 원인이다. 실시협약 변경 위법성 여부, 운영손실처리 문제, 운영시설·장비 미완비, 콘텐츠 제공 여부, 초과이익 논란 등이 내용이다.

창원시와 사업시행자는 초과이익 환수, 사용승인 여부 등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초과이익 부분은 지난해 7월 회계검증 결과 사업수익이 매출액 대비(세후) 5.4~6.7%로 전망돼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 이에 따라 '적정이윤(매출액 대비 수익률)이 7.5%를 초과하면 이익금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창원시 계획도 이뤄지지 못했다.

운영참여자와 실시협약 변경, 운영손실처리 문제 등을 놓고 마찰도 있었다. SM엔터테인먼트와 자회사 SM타운플래너는 2016년 실시협약 내용은 '무상사용 수익 허가, 운영법인에 관리 운영 위탁권 부여' 형태였지만 2017년 협약이 변경되면서 창원시가 직접 운영관리권한을 얻게 됐다며 반발했다. 또 문화사업 특성상 적자 가능성이 있다며 창원시나 사업시행자가 운영 손실을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창원시 의창구 창원문화복합타운(SM타운). /김구연 기자 sajin@idomin.com
▲ 창원시 의창구 창원문화복합타운(SM타운). /김구연 기자 sajin@idomin.com

시는 "SM은 자사가 동의하고 체결한 변경확약에 대해 위법성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협약 당사자로 콘텐츠 제공, 운영 노하우 등 개관 준비에 협조해야 한다"며 "시는 위탁료를 지원하지 않고 손실이 발생하면 운영법인 자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사업시행자와 운영참여자 간에는 콘텐츠를 두고 대립했다.

시행사는 공연시설, 오디오 시설 등이 들어오게 돼 있지만 SM 측이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아 시공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반면 운영참여자는 콘텐츠 제공 의무를 충실히 준수했음에도 시행사가 수익성만 고집하며 시설투자를 미루고 있다고 맞섰다. 양측은 운영주도권, 손실 책임 등을 놓고도 충돌했다.

이 같은 갈등은 지난해 창원문화복합타운 운영위원회에서 정리됐다. 양측이 제시한 안을 검토한 운영위는 운영방향과 개관일정 등을 정했다. 하지만 이행되지 않았고 귀책사유 통보-치유계획 제출-2개월 이행 기간 부여까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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