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각종 농기계 사고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농업인들의 사회 안전망을 확충을 위해 '농기계 종합보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남해군은 보험료 지원을 위해 국·도비를 포함해 예산 1억 5000만원을 확보했으며, 농업인은 전체 보험료의 30%만 부담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농식품부 농기계종합보험사업 가입요건 충족자 중 도내 거주 농업인과 농업단체이다. 가입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보장범위는 농기계 운행 및 작업 중 사고 발생 시 농기계담보, 대인·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적재농산물 등에 대해 보장 받을 수 있다. 

가입대상 농기계는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포함),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총 12기종이다.

보험가입 시 신분증,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기계명판(농기계 제조회사, 농기계 년식, 농기계 규격, 제조(기대)번호, 농기계 사진) 등을 준비해야 하며, 가까운 지역 농·축협 영업점에서 가입할 수 있다.

정현정 농기계관리팀 팀장은 "보험가입 건수가 2020년 182건, 2021년 258건으로 매년 보험 가입률이 증가하고 있다"며 "올해도 많은 농업인들이 적극적으로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하여 갑작스런 농기계 사고에 대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지역 농·축협이나 남해군 농업기술센터 농기계관리팀(055-860-3959)으로 문의하면 된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