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은 국제우편요금 부담으로 고국에 물품 발송이 어려운 결혼이민 여성을 지원하고자 함안우체국과 협의해 '2022년 한국의 정 전하기'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결혼이민여성이 고국 가족과 소통하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마련했다.

가구당 1회, 12만 원 이내(15㎏ 이하) 범위에서 해외운송비를 군이 부담한다.

대상자는 고국에 보내고 싶은 물품과 함께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남편 주민등록증을 지참해 함안우체국 또는 읍·면우체국(여항면 제외)에 해외 우편발송을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결혼이민여성이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 주민복지과(055-580-2373)나 함안우체국(055-582-0114)으로 문의하면 된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