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 산업화 과정에서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몰려들었다. 현재는 저출생, 고령화, 인구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인구 감소 등으로 농어촌지역 소멸화 위험이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인구감소 시대에 진입하면서, 인구 자연감소와 더불어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사회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2020년 기준으로 수도권에 총인구의 50.24%가 거주하고 있어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초월했다.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를 보면 시군구 단위 소멸위험지역은 2017년 5월 85개에서 2021년 8월 108개로 증가하였고, 읍면동 단위에서는 같은 기간 1483개에서 1791개로 증가했다. 소멸위험지역은 국가 균형발전의 문제이며 당장 눈앞에 닥친 현실이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소멸위기에 놓인 농산어촌지역을 살릴 수 있는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2021년 10월 19일 제정되었고,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주민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 자치단체(고향 등)에 기부하면 자치단체는 세액 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제도이다.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인구감소 등으로 말미암은 지역소멸 우려를 완화하고 재정격차 심화에 따른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하여 지역 특산물 소비증진 및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제도적 수단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둘 수 있다.

일본의 경우 2008년 고향납세제 시행 후 13년 만에 기부액이 82.6배 증가하는 등 열악한 지방재정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시행 초기에는 그다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원스톱 특례제도, 고향납세제도의 다양화,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강화 등 고향납세제도의 개편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했다.

고향사랑 기부금법의 취지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부금 모집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기부자를 참여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 발굴, 기부금 납부방법, 답례품 선택, 지역화폐 상품권 등 시스템이 우선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고향사랑 기부금법을 소극적 관점으로 묶어두어서는 안 된다. 특히 고향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폭넓은 관점에서 접근했을 때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고향사랑 기부금법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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