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동의청원 정족수 넘겨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

19일 농업·농촌·농민기본법(이하 농민기본법)이 국회 국민동의청원 공개 마지막 날에 가까스로 정족수 5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2021년 12월 21일 공개된 농민기본법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농업과 농촌, 농민이 지속 가능하려면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농민기본법은 시장중심농정에서 국가책임농정으로 전환하고, 농민의 새로운 개념 정립과 권리 실현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식량의 공공재적 성격을 법으로 보장해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식량 주권 및 식량 안보 실현을 목표로 둔다. 농지개혁으로 농지 공공성을 강화해 농지 투기 문제를 해결하자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농정을 공공 영역으로 확장하자면서 농민기본법 제정을 거듭 강조해왔다.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농민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이내에 5만 명을 채우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을 수 있다. 농민기본법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다뤄진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