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경상국립대병원에서 불거진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문제를 일으킨 간호사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창원경상국립대병원은 동료들에게 사적 만남을 강요하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한 간호사 ㄱ 씨에게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ㄱ 씨가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고충심사 청구가 접수됐고, 전수조사를 한 결과 전체 응답자 28.1%(18명)가 'ㄱ 씨가 사적 만남을 요구하는 걸 보거나 경험했다'고 답했다.

가해자는 해당 내용을 부인했으나 창원경상국립대병원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본원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지난 14일 ㄱ 씨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이 내려졌으며, 17일부터 근무를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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