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삼귀 등 차량 장기간 방치
방문객·상인 주차난 불편 호소
시, 법적 처벌 기준 없어 난감

창원시 성산구 삼귀 해안도로변이 캠핑카와 트레일러의 '알박기식' 장기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들은 마창대교가 정면으로 보이는 '명당'을 선점해 이곳을 찾는 시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도심과 가까운 이곳은 밤이면 야경을 보려고 창원뿐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 사람들이 찾는 곳이다. 특히, 마창대교를 배경으로 사진 찍기 좋은 장소는 누구나 탐을 내는 지점이다. 하지만, 무료로 주차할 수 있다보니 캠핑카나 이동식 트레일러가 버젓이 전용 주차장처럼 쓰고 있다.

평소에도 이곳을 즐겨 찾는다는 강푸름(29·부산시 기장군) 씨는 "올 때마다 주차 공간 찾는 게 일인데, 좋은 자리를 미리 차지하는 건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캠핑카가 대개 주차구역 두 자리를 차지하니 일반 차량이 차를 댈 곳이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상인들도 불만이다.

삼귀해안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김모 씨는 "캠핑카 장기 주차가 하루이틀 있었던 게 아니다"면서 "주민도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불편한데 행정에서 나서 장기 주차 문제를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하소연했다.

▲ 18일 창원시 성산구 삼귀 해안도로 갓길에 캠핑카와 트레일러가 7대가량 주차돼 있다. 캠핑카 뒤로는 마창대교가 정면으로 보여 경치가 좋은 곳이다. /박신 기자
▲ 18일 창원시 성산구 삼귀 해안도로 갓길에 캠핑카와 트레일러가 7대가량 주차돼 있다. 캠핑카 뒤로는 마창대교가 정면으로 보여 경치가 좋은 곳이다. /박신 기자

18일 오전 둘러본 해안가에는 7대가량의 캠핑카와 트레일러가 주차 중이었다. 소유주 연락처도 남아있지 않았다. 민원이 이어지고 있지만. 도로 관리를 담당하는 창원 성산구청도 마땅히 처벌할 법적 기준이 없어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방문객 편의를 고려해 조성된 바닷가쪽 갓길은 누구나 주차할 수 있는 곳이다. 캠핑카 역시 단속 대상은 아니다. 다만, 방치 차량임이 확인되면 견인 등 조치가 가능하다. 자동차관리법상 차량이 도로에 방치돼 있거나 통행을 방해할 경우 기초자치단체장이 견인 등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방치차량으로 등록하기 전에 차량 소유주에게 이를 알리고 통상 2주간 계도기간을 준다. 이 기간에 차량을 옮기면 단속을 피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이용해 캠핑카, 트레일러 소유주들은 연락을 받고 잠시 차량을 옮기고 다시 돌아오거나 빈 자리를 다른 캠핑카가 차지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성산구청 경제교통과 관계자는 "해안도로 쪽에 장기 주차 캠핑카들이 있는 건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단속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며 "사실상 캠핑카를 방치 차량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특별한 방법이 없다 보니 계도하려면 어쩔 수 없이 방치 차량으로 안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