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충녹지 일부 완공…2023년 말까지 1만 2058㎡ 차폐 숲도 조성

양산시가 북정동 일대 악취 문제에 대응하고자 추진해온 추가 완충녹지 조성사업을 마무리했다.

북정동은 1999년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공업지역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하면서 맞붙은 주거지역에 입주해 있던 북정대동빌라트 368가구, 대동1·2차아파트 695가구 등 주민이 공단 조성으로 말미암은 악취·미세먼지 등 생활권 침해를 호소하며 집단 반발해왔다. 민원이 반복되자 시는 2020년 4월 북정동 95-4번지 성락사 인근 공업지역 일부를 완충녹지로 다시 도시계획을 변경해 길이 200m, 폭 10∼56m, 전체 면적 7888㎡ 규모로 차폐 숲을 조성하기로 했다.

시는 도시 외곽 산림과 도시 내 단절된 숲을 연결하는 '도시 바람길숲'과 연계해 악취·미세먼지 등 환경오염물질로부터 주거지역을 분리하는 차폐 숲을 사업비 28억 원을 들여 지난달 조성을 마쳤다. 이곳에는 가시나무를 포함한 교목 11종 300그루와 박태기나무 등 관목 1617그루를 심고 주민을 위한 산책로와 편익시설을 설치했다.

이미 완충녹지로 지정된 북정동 산 27번지 일대 북정대동빌라트∼남양매직 구간 605m에도 폭 20여m, 1만 2058㎡ 규모 차폐 숲을 2023년 12월까지 조성하고자 올해 사유지 보상에 들어간다. 애초 보상비 포함 135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었지만 감정 평가 결과 보상비가 크게 줄어 전체 사업비도 58억 원으로 조정돼 사업 추진이 더욱 원활해졌다.

▲ 악취 문제에 대응하고자 도시계획을 변경해 완충녹지로 조성한 양산시 북정동 일대.  <br /><br /> /양산시
▲ 악취 문제에 대응하고자 도시계획을 변경해 완충녹지로 조성한 양산시 북정동 일대. /양산시

이곳은 공장에서 발생하는 매연·소음·진동·악취 등을 차단·완화하는 기능은 물론 재해 발생 시 피난지대 역할도 맡게 된다. 또한, 기존 등산로와 동선을 연결하고 공업지역 방향에는 노동자와 주민을 위한 휴식공간도 부분적으로 설치할 방침이다.

북정동 일대 악취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1999년 도시계획 변경 후 공업지역에 개별 공장이 허가를 받아 난개발이 이뤄지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다. 주민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까지 제기해 '완충녹지 마련, 환경오염 업체 입주 제한' 등 권고안을 받았지만 문제는 쉽게 풀리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일부 업체는 민원을 이유로 시가 건축 허가를 되돌려보내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논란이 반복됐다.

시는 우여곡절 끝에 도시계획으로 지정한 완충녹지에 차폐 숲을 조성하고, 녹지 축에서 끊긴 성락사 일대 공업지역을 포함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사업을 추진해왔다. 사업이 궤도에 오르자 김일권 시장은 지난해 8월 현장 점검과 함께 주로 야간·새벽 시간대 악취 민원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고려해 한 달간 악취대응 현장행정실을 열고 직접 주민 의견을 듣는 등 추가 대응책을 논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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