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체증 등 우려 주민 반발
시, 민원해소 방안 찾기 고심
물류센터 추가 막는 게 관건

김해시가 안동지구 한 아파트 인근에 대형물류센터 건축 허가를 해주면서 지난해 12월부터 주민들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는 민원 해소 방안을 찾고자 고심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 같은 물류센터 건축 허가를 막으려면 2035도시기본계획에 따른 안동지구 주거지역화 방침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장지역인 안동지구를 주거지역으로 개선하려면 아파트 주변에 상업시설을 유치하는 게 관건이라는 대안도 제시되고 있다. 

김해시는 지난해 9월 23일 민간투자회사가 안동 일반공업지역 공장 터(안동 163-2번지 3필지)를 매입해 대형물류센터를 재건축하는 사업을 허가했다. 사업자는 지상 8층(전체면적 12만 1561㎡) 규모 물류센터를 올해 1월 착공할 예정이다.

하지만 물류센터 앞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건축 허가 취소 또는 사업계획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또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주거단지 앞에 물류센터를 건립하면 교통 체증, 소음·대기 오염, 주거환경 저해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형 화물차 운행에 따른 초등학생 통학로 안전문제도 우려했다.

사업주(민간투자회사)는 사업 터를 물류센터로 개발할 목적으로 설립한 투자회사이기 때문에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주 예정 아파트와 인접한 분성로를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며, 물류센터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차량 동선 이동과 주정차 금지 교육을 하겠다고 대안을 내놨다.

시는 사업주, 김해교육지원청과 계속 면담을 하며 다각도로 민원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사업주에겐 소음·분진 발생량 조사·분석, 학교 통학로 안전 위한 육교 설치, 남쪽 도시계획도로 개설 가능 여부 등을 요구했다. 김해교육지원청에는 학교 신설 또는 변경 배치 검토를 요청했다. 시 교통정책과엔 통학로에 어린이보호구역과 주정차금지구역 설정 검토를 하라고 말했다.

그러나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진행 중에 대형물류센터 허가 민원이 터지자 안동지구 2차 개발 등을 앞두고 주거지역화가 목적인 도시기본계획을 지켜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대해 강삼성 시 도시관리국장은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공단 내 물류센터 사업성이 좋아지고 경제 흐름으로 형성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안동지구 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만들고자 시는 앞으로 상업시설을 많이 유치하는 방안을 고민할 것이고, 대형물류센터가 쉽게 들어오지 못하고 상업시설이 많이 들어오는 분위기가 지역사회에도 조성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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