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특위서 현대산업개발 실시협약 추진 두고 논쟁
야당 사업 차질 우려 따른 시 결단 요구에 시 '신중함' 강조

창원시의회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과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 실시협약 논의를 지속해야 하느냐를 놓고 논쟁이 오갔다.

야당 의원들은 사업 차질을 우려하며 창원시 결단을 촉구했지만 시는 아직 적정한 시기가 아니라고 답했다. 여당 의원들은 광주 사고를 조사 쟁점으로 삼는 건 맞지 않다고 맞섰다.

특위는 19일 4차 회의를 열어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 업무 보고를 받았다. 이어진 질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현대산업개발과 실시협약 논의를 이어가는 게 적절한가 따졌다.

노창섭(정의당) 의원은 "정부 조사 결과, 영업정지만 받더라도 1년간 아무 사업도 할 수 없다"며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진상락(국민의힘) 의원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여건이 달라졌다"며 "현대산업개발과 계속 진행을 한다면 여러 어려움이 닥치리라 본다"고 했다.

답변에 나선 이종근 창원시 해양항만수산국장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이 국장은 "사고 원인 등을 놓고 조사가 진행 중인데 이후 행정조치가 이뤄지리라 본다"며 "마산해양신도시 사업과 관련해 여러 소송이 제기됐는데 시는 향후 있을지 모를 법정 분쟁까지 감안해 적정한 시기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특위 취지를 환기했다. 김상찬(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가 먼저 제재를 가하기보단 정부 조치가 나오면 그에 맞춰 합당한 결정을 해야 한다"며 "특위가 광주 사고에 몰두한다면 이는 주객전도"라고 말했다.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전반에 적용한 법 범위도 화두였다.

창원시는 도시개발법에 근거한다고 말했지만 야당은 도시개발법만을 기준으로 삼는 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중대한 내용 변경이 있었던 5차 공모는 사실상 새로운 공모인데 '두 차례 유찰'이라는 기준을 충족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려는 점, 창원시 공무원이 심의위원으로 참여한 점, 위원장을 호선으로 뽑지 않은 점을 특히 문제 삼았다.

손태화(국민의힘) 의원은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24조에는 '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 평가기준, 선정방법, 협약서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자가 정하라'고 돼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고 있다"며 "그 외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정하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모지침서 10조를 봐도 '사업신청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이용에 관한 법률, 지방계약법, 도시개발법, 건축법, 창원시 도시기본계획 조례 등을 준수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도시개발법만 적용한다는 창원시 해석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구점득(국민의힘) 의원은 "창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을 보면 심의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하고 공무원은 국가기관·다른 지자체 공무원이 참여하도록 했다"며 "시 행정은 기준에 어긋난다"고 따졌다.

노창섭 의원은 "복합개발인 마산해양신도시는 관련 법 수십 개를 검토해야 한다"며 "대법원 판례를 보면 '특정한 위원회 구성에서 위원으로 관여할 수 없는 자가 참여한 위원회 구성·결정 효력은 무효'라고 돼 있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공모지침서 작성·공모 과정에서는 도시개발법을 적용하고 실시협약 체결 후 실제 사업을 수행할 때 지침서에서 밝힌 건축법 등 다른 법까지 적용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도시개발법에 따라 선정위원회 등을 구성할 때는 사업시행자에게 재량권이 생긴다. 시는 지방계약법 등에 근거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건 아니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위는 이날 진해구청장 등 창원시 공무원 7명에 대한 증인 선정·출석 요구 1차의 건을 의결했다. 다음 회의는 2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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