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맹, K리그 운영 방안 의결
22R 이상 치러야 리그 성립
1·2부 불성립 땐 승강팀 없어

2월 중순 개막 예정인 K리그가 코로나 19상황에 따라 경기 수에 차질을 빚으면 올해 승격 또는 강등팀이 없을 수도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7일 축구회관에서 2022년도 제1차 이사회 및 정기총회를 열고 △김포FC 가입 승인 △각종 규정 개정 △시즌 중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리그 운영 방안 등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코로나 상황별 승강 관련 내용이다.

시즌 중 선수·코칭스태프 등 선수단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해당 팀 경기는 2주일 이상 연기하고 그 외 경기는 정상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확진자 발생 팀 선수 중 17명(골키퍼 1명 포함) 이상이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무증상, 자가격리 비대상의 요건을 충족해 경기에 참가할 수 있는 상태라면 경기를 개최할 수 있다.

시즌 중 코로나 확산 사태가 심각해 리그 진행이 불가능하거나, 리그 예비일 부족으로 더는 경기 연기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리그를 중단한다. 이번 시즌 최대로 경기를 연기해 마지막 경기를 치를 시점은 2022년 12월 4일로 정했다.

K리그1·2 공통적으로 22라운드 이상 치러진 후에 리그가 중단되면 리그는 성립한 것으로 본다. 리그가 중단됐으나 성립 조건은 충족되면, 최종 순위는 모든 팀이 동일한 경기 수를 치른 마지막 라운드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리그가 불성립하면 우승 타이틀과 리그 순위는 인정하지 않고, 2023년도 AFC챔피언스리그 출전권은 추후 별도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단, 리그가 불성립했어도 치러진 경기는 팀과 개인 통산기록으로는 인정된다.

K리그1과 K리그2가 모두 성립하면 승강은 1팀 자동승강, 2팀 승강PO 진출이다. K리그1만 성립하고 K리그2가 불성립한 경우 K리그1 최하위는 강등되고 승격팀은 없다. K리그1이 불성립하고 K리그2만 성립한 경우 강등팀은 없고 K리그2 1위팀만 승격한다. K리그1과 K리그2 모두 불성립할 경우 승격과 강등은 없는 것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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