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들이 복직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는 17일 한국지엠 창원공장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 노동부, 검찰까지 한국지엠의 불법 파견을 인정하"고 있는데 "한국지엠은 마치 자신이 법 위에 서 있는 것처럼 판결과 명령을 무시하"는 태도를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 등은 앞으로도 복직하지 못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복직할 때까지 해고자 복직 투쟁 대회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 규모가 급증하게 됨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정규직보호와 관련한 법률들을 제정해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했다. 그런데 이러한 법률들에 대해 노사 양측은 근원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노동자 측에서는 '비정규직을 더욱 확산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사용자 측에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에 역행하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지엠 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러한 법률들을 둘러싼 노사 간의 장기 소송전은 노동시장 피폐화와 산업활동 약화로 이어져 산업위기를 맞게 될 수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비정규직 공정수당' 전국 확대를 제안하자, 일부 중앙 언론이 사설을 통해 '친노조 반기업'적 태도라는 우려를 확산하고 있다. 하지만 '친노동은 바로 친기업이다'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이 경남의 경우만 해도 38% 이상이 된다.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급여 차는 2004년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래 최대로 벌어졌다. 이대로 방치하면 노동시장과 노동 재생산 구조는 무너지게 된다. 그러면 한국 제조산업 자체가 위기를 맞게 된다. 이제는 노동시장 유연성에만 기대어 마술을 부리는 경영으로는 기업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 노동 재생산도 보장하면서 경영 혁신을 통해 기업 전망을 키워나가는 역량 있는 기업주체가 필요한 때이다. 정부도 이런 기업들을 지원해 나가야 한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