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이내 최종 확정…신라젠 "이의 신청하고 소명"

한국거래소가 1년 8개월간 거래가 정지됐던 신라젠의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

한국거래소는 18일 오후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열어 코스닥시장의 신라젠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라젠의 최종 상장 폐지 여부는 앞으로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열릴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확정된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상장 폐지나 개선기간 부여를 결정할 수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신약 파이프라인(개발 제품군)이 줄고 최대주주가 엠투엔으로 바뀐 이후 1000억 원이 들어온 것이 전부로 계속 기업가치가 유지될지 불투명하다"며 "파이프라인 등 계속 기업으로 유지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라젠은 거래소 기심위의 심의 결과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고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회사는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한 입장문에서 "현재 정상적으로 주요 임상을 진행하고 있고, 연구개발 등 경영활동도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며 "주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2020년 5월 4일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거래소는 같은 해 11월 기심위에서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고 신라젠은 개선기간 종료 후 지난달 21일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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