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특별자금 50억 원 등

양산시가 24일부터 청년창업특별자금 50억 원을 포함해 150억 원 규모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한다.

시는 올해 전체 융자 규모 300억 원 가운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명절 연휴 전에 신속하게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150억 원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경영안정자금은 최대 7000만 원, 창업·청년창업특별자금은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 더불어 대출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창업·경영안정자금은 연 2.5%, 청년창업자금은 연 3% 이자를 최대 4년간 지원하고,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대출할 때는 1년치 신용보증수수료를 지원한다.

시는 코로나19로 말미암은 대출상환 부담을 완화하고자 지난해부터 소상공인 육성자금 실행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급 적용해 이자지원 기간을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확대했다. 또한, 2020년 자금을 실행해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소상공인 역시 1년 연장 보증수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문의 055-392-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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