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올해 설 연휴 기간인 3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민자도로 통행료를 면제 없이 정상적으로 징수한다고 밝혔다. 해당 민자도로는 △거가대로 △마창대교 △창원~부산 간 도로다.
정부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적으로 받기로 했다. 이에 경남도 역시 민자도로 3곳 통행료를 평소처럼 징수하기로 했다. 도는 코로나19 발생 이전 명절 때 민자도로 무료 통행을 시행한 바 있다.
남석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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