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조사 본격화…21일 과거사정리위 창원사무소 문 열어

4.19혁명에 가려 제대로 된 법적 평가를 받지 못했던 마산 3.15의거를 국가 차원에서 진상조사해 재평가하고 관련자 명예를 회복하는 작업이 62년 만에 본격화된다.

3.15의거 진상조사 활동 거점이 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창원사무소(이하 창원사무소)가 21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민원센터에 문을 연다. 창원사무소는 총 3개 과 12명으로 구성된다. 올해 예산은 총 3억 5400만 원이 책정됐다. 진실화해위에서 4명, 경남도에서 2명, 창원시에서 6명이 파견돼 근무할 예정이다. 진실화해위는 현재 이곳에서 진상규명 조사를 펼칠 전문조사관 4명을 공개 채용하고 있다.

정부는 18일 김부겸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창원사무소 활동 근거가 될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3.15의거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최형두(국민의힘·창원 마산합포) 국회의원이 2020년 9월 대표 발의한 3.15의거법이 지난해 6월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시행령에 따라 진실화해위와 경남도, 창원시가 공동으로 진상조사를 한다. 창원사무소는 올해 12월 9일까지 의거 관련자로부터 진상조사 신청을 받는다.

진상조사를 원하는 사람은 신청서를 작성해 창원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창원사무소는 신청서를 검토하고 나서 조사 개시 또는 각하 여부를 결정한다. 각하 결정을 받은 사람은 각하의 사유를 보완해 재신청할 수 있다. 창원사무소는 조사를 개시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진실화해위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김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3.15의거는 그동안 4.19혁명 한 과정으로 인식돼 역사적 의미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며 "이제 진상규명과 참여자 명예회복이 본격화하는 만큼 자랑스러운 민주화 운동 정신이 우리 모두의 가슴에 깊이 각인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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