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동의 절차 등 위법성 제기
"공익 앞세워 농촌 파괴 참담"

합천 액화천연가스(LNG)·태양광 융복합발전단지 조성사업을 두고 주민들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

합천LNG발전소 반대투쟁위원회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추진하며 최소한 규정과 법도 지키지 않고 있다"며 "합천LNG발전단지 관련 법과 행정 절차를 어긴 사례를 묶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반대투쟁위는 공익감사 요청 이유로 △발전단지 유치청원동의서 관련 위법사례 △경남서부일반산업단지 무산에 따른 발전단지 사업 전용 부당성 △토지수용 절차 관련 법률 위반 사례를 들었다.

주민들은 "법원이 합천LNG발전단지 유치청원동의서와 관련해 지난달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판결을 내려 관련자 1명에게 벌금 300만 원을 물렸다"며 "이는 잘못된 주민동의 절차의 위법성을 인정한 사례로 명백한 증거에 따라 행정의 불법·위법성에 관한 감사청구 대상"이라고 밝혔다.

또한 "발전단지 사업은 산업단지 지정계획이 고시된 서부일반산단과는 전혀 별개"라며 "사실상 산업단지가 무산된 상태로 꼼수로 발전단지로 전용을 추진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남부발전이 사업자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물건 조사 관련 공문을 주민에게 보내왔다"며 "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7조(토지 및 물건에 관한 조사)'를 위반한 사항"이라고 했다.

홍근대 반대투쟁위 홍보국장은 "합천LNG발전단지 사업은 시작부터 조작으로 시작됐다. 진행과정은 불법과 위법, 꼼수로 점철된 사업이다. 발전단지 사업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민들이 우려하는 발전소 환경문제와 건강문제를 넘어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철회해야 한다"며 "공익사업이라는 명분 아래 파괴되는 농촌 현실이 참담할 따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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