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개량·빈집 정비 등

남해군이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농촌주택개량사업(95동) △농촌빈집정비사업 (61동) △전입세대 빈집수리비지원사업(10동) 총 3개 분야로 추진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은 다음 달 중으로 읍면행정복지센터와 남해군청 도시건축과에 신청하면 된다.

군은 3월에 대상자를 확정해 본격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택개량사업은 관내 노후 주택 소유자 또는 무주택자가 전체면적 합계 150㎡ 이하로 단독주택을 신축(최대 2억 원) 또는 개량(최대 1억 원)하면,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금을 지원한다. 융자한도는 여신규정에 따른 대출심사와 지출증빙에 따라 결정된다. 또한 해당 사업 대상자는 취득세 면제(280만 원 한도 내),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30%)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빈집 정비사업은 1년 이상 거주와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빈집을 대상으로 주택 노후도와 경관 등을 고려해 건물 철거와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슬레이트 지붕은 150만 원, 슬레이트 외 지붕건물은 200만 원이 지원된다. 특히 슬레이트 지붕의 건물은 환경물관리단과 연계사업으로 슬레이트 처리에 344만 원이 별도로 지원된다.

전입세대 빈집수리비 지원사업은 타 시군구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던 세대주가 관내 전입을 위해 1년 이상 방치된 관내 빈집으로 매매 또는 임차해 주거 관련 부분을 수리하면 가구당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