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규 창원경제연구소 대표
"5차 공모서 중요내용 변경"
시 "앞뒤 안맞는 억지 주장"
도시개발법 따른 이행 강조

창원시가 마산해양신도시 5차 공모 과정에서 지방계약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상규의 창원경제연구소 김상규 대표는 18일 창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산해양신도시 공모 과정 문제를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창원시장선거 출마예정자인 김 대표는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과 재정관리관, 조달청장, 감사원 감사위원 등을 거쳤다.

창원시는 사업이 도시개발법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공모 과정을 놓고 시의회 행정사무조사까지 진행 중이어서 논란은 증폭할 것으로 보인다.

◇김상규 "법과 원칙 어긋나" = 김 대표는 "5차 공모에서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 지정'이라는 중대한 내용 변경이 있었다"며 "이전에는 민간사업자가 자유롭게 제안하도록 했으나 5차 공모에서 용도를 일반상업지역으로 하고 주거·공업·녹지지역으로 계획은 불가능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기존 안보다 개발 업체에 더 많은 특혜를 주는 중요한 변경사항이므로 이는 '새로운 공모' 사유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5차 공모 결과, 현대산업개발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그는 "지방계약법 제19조를 보면, 재입찰 재공고 입찰 때 기한을 제외하고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며 "조건을 변경하려면 공모지침서를 바꿔 '새로운 공모'로 해야 하는데 창원시는 5차 공모를 기존과 아무런 변경이 없는 듯, 연속되는 입찰로 진행했다. 지방계약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 김상규 창원경제연구소 대표가 18일 창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시의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지방계약법 위반을 주장하고 있다.  /이창언 기자
▲ 김상규 창원경제연구소 대표가 18일 창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시의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지방계약법 위반을 주장하고 있다. /이창언 기자

이어 "시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심의에 컨소시엄 1곳만을 올렸다. 이러면 수의계약이 된다"며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은 2번 유찰이 있고나서 가능한데, 중대한 내용 변경이 있었던 5차 공모는 사실상 '새 공모'이므로 2번 유찰을 충족하지 못했다. 계약을 진행하면 법 위반이다"고 했다.

김 대표는 심의위원 문제도 지적했다. 4차 공모 심의 과정에서 시는 소속 공무원 3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선정했는데, 공모지침서에도 없던 내용이 내부 결재만으로 결정된 건 무효라는 주장이다. 이는 4차 공모에서 떨어진 민간사업자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내용과 맞닿는다.

김 대표는 "행정안전부 기준을 보면 '위원회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지자체 공무원 배제는 평가 공정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모지침서가 공고돼 입찰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당연직 위원을 갑자기 두는 건 중대한 하자"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창원시 "전제 자체가 틀려" = 창원시는 법에 근거해 공모지침서를 만들고, 공고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시는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 공모는 도시개발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을 따랐다"며 지방계약법에 바탕해 절차를 지적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57조는 조성토지 등의 공급방법, 시행규칙 24조는 복합개발시행자에 대한 토지공급 절차 등을 담고 있다. 조성토지 등 공급은 경쟁입찰 방법에 따른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토지를 공급하면 수의계약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등이다. 시행령에 따라 공고 내용에 토지 공급 방법·조건, 대상자 자격요건, 선정방법을 담아야 한다.

5차 공모 업체 특혜 주장에 시는 "마산해양신도시 68%는 공공구역으로 조성해 시민에게 환원하고 나머지 32%인 민간유치구역에는 민간 아이디어를 반영한다는 개발방향을 명확히 하고자 공모구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계획하도록 했다"며 4차 공모 때도 전체 일반상업지역으로 계획이 가능해 5차 공모 특혜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심의위 관련 주장은 5차 공모 절차중지 가처분 신청, 경남도행정심판위 기각에서 보듯 위법함이 없음이 증명됐다"고 밝혔다.

최근 현대산업개발 광주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 불똥이 튄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은 6월 지방선거 창원시 핵심 의제로도 떠올랐다. 창원시장 출마를 준비하는 야권 후보는 저마다 시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앞서 10일에는 장동화 국민의힘 도당 부위원장협의회장이 "4차까지 공모내용과 달리, 5차 공모에서는 일반상업지역으로만 용도 계획해 용적률 1000%, 주상복합 용적률 600%까지 업자 마음대로 건축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노창섭 창원시의원은 5차 공모 과정에 시장 측근 개입과 금품 수수 의혹이 있다며 경찰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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