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과 별개·25일까지 신청

하동군이 코로나19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수칙 강화에 따른 영업 제한 등 행정명령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정부 지원과 별도로 '하동형 재난 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하동군은 코로나19 피해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하동형 재난 안정지원금 지급 공고를 하고 대상 소상공인의 신청을 받아 설 이전에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업종별로 지원금은 다르다.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행정명령에 따른 영업제한을 받은 유흥시설 5종(유흥·단란·감성주점·헌팅포차·클럽·나이트·콜라텍), 식당·카페·제과, 목욕장업,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공연장, 오락실·멀티방, PC방 업종 소상공인에게는 200만 원이 지급된다.

지난해 2월 1일 이후 행정명령에 따른 영업제한을 받은 학원·교습소 업종은 150만 원, 의료기기판매·스터디카페·요양보호사 교육기관·장례식장·여행업·겨울스포츠시설·택시 전세버스·이미용·일반숙박업·민박 등 그 외 대상 업종은 100만 원이 지원된다.

다만, 동일인이 여러 사업장을 동시에 운영하면 지원 조건에 해당하는 피해 사업장 중 지원금액이 가장 큰 사업장 1곳을 선택해야 한다.

이와 함께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업체나 공고일 전일까지 거주지 주소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이, 관련법상 소상공인이 아닌 이, 행정명령 시행 전 폐업한 소상공인, 산재보험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4개 직종, 통신판매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재난 안정지원금을 받고 싶은 업체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 서류를 갖춰 25일까지 온라인 문서24(open.gdoc.go.kr/index.do), 군청 담당부서나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군은 소상공인 여부·지원대상 등 확인을 거쳐 현금 70%와 하동사랑상품권 30%를 지급한다.

사실과 다르게 허위 신청하면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3∼5배수 환수 조치와 함께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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