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36조 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럼에도 매일 6∼7명, 매년 2000명 이상 산재로 사망한다. 2017년 OECD 상위 15개국 산업안전 사망률(십만 명당 사망률)을 보면 평균이 2.23명인데 한국은 3.61명, 일본 2.01명, 영국 0.88명이다. 건설 산업 사고 사망률은 평균 8.44명인데 한국은 25.45명으로 불명예 1위다. 2006년 '중대재해는 기업의 조직적 구조적 살인이다'라는 운동이 시작된 이래 15년 만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해 1월 통과돼 이달 27일부터 시행된다. 대구지하철 참사부터 세월호, 가습기, 김용균 씨 죽음, 택배 노동자 죽음 등 수많은 죽음이 있었고 그 유족들의 고통과 눈물로 만들어진 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의무를 위반하여 1명 이상 사망하는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사망에 대하여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 안전 의무를 위반한 사망사고의 경우 '50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해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한국은 세계에서 네 번째로 중대 산업재해 과실에 대한 처벌법을 도입한 국가가 됐다.

그런데 이 중대재해처벌법은 적용 대상이 50인 이상 사업장이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후 시행된다. 경남의 사업장은 28만 6752곳인데 이 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사업장은 3323곳에 불과하다. 1.2% 남짓한 사업장의 노동자를 위한 법인 것이다. 문제는 대부분 산업재해가 50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일어난다는 점이다. 안전보건공단 통계에 의하면 2020년 사고로 숨진 노동자 882명 가운데 458명이 건설업 노동자였고 714명이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였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평등하게 귀중하다. 하루속히 법을 개정해서 안전 불감 한국의 불명예를 벗고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하는 사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안전시설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번 대선에서 기업의 이익보다 노동자의 안전을 위하는 후보가 누구인지 잘 가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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