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1·7) 기사 <점심때 노동가요 틀었다고 / 8240만 원 배상하라는 회사>! 그 노동자를 상대로 거액 손배소를 제기한 창원 서울쇼트공업의 '속 보임' 처사의 생소함과 마주쳤을 때 느낀 건 메슥메슥이었습니다. 사르트르의 '실존적 자각'인 그 <구토>가 새삼스러웠습니다.

경제적 취약층인 노동자를 상대로 한 '벼룩 선지를 내어 먹는다'식 위협적 소송들에서 어떤 공분적 비판이 있었는가는 전례 거울을 들여다보면 알 것입니다. 필자가 만든 참고용 <'노사(勞使)' 패러디 5잠계>입니다. ①노동자는 인간애적 생각(思)의 대상이다-'노사(勞思)'. ②노동자는 사소(些少)한 존재가 아니다-'노사(勞些)'. ③노동자는 버림(捨)의 대상이 아니다-'노사(勞捨)'. ④노동자는 억울한 죽음의 대상이 아니다-'노사(勞死)'. ⑤노동자의 불가피한 허물은 사(赦)함의 대상이다-'노사(勞赦)'! '가장 강한 자의 주장이 항상 정의다'라는 '라 퐁텐의 우화'가 있습니다.

 

냇물로 목을 축이고 있던

어린 양을 잡아먹으려는

늑대가 억지 구실을 대자

허점을 파고든 어린 양!

말 막힌

불의의 그 늑대에게

어린 양은 잡아먹혔다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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