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4일까지 접수·금리 연 1%

경남도는 농어업 자생력을 돕기 위해 '2022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융자 규모는 모두 350억 원이다. 구분하면 △농자재 구매비, 시설·장비 임차료, 유통·가공·판매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 280억 원 △농산물 가격 안정 자금 10억 원 △기자재 확충·개선 등에 필요한 시설 자금 60억 원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 농어업인, 도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 관련 법인·생산자 단체다. 도는 45세 미만 청년 농어업인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을 우선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운영 자금 개인 3000만 원, 법인·생산자단체 5000만 원 △시설자금 개인 5000만 원, 법인·생산자단체 3억 원이다. 농어업인 부담 금리는 연 1%다. 운영 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시설 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이다.

희망자는 2월 4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에 융자 신청서와 사업 계획서 등을 내면 된다. 도는 지난해 농어업인 711명에게 161억 원을 지원한 것을 비롯해 1995년 기금 설치 이후 모두 3만 9053명에게 8606억 원을 융자 지원했다.

조현홍 도 농업정책과장은 "저리로 빌려주는 농어촌진흥기금이 어려운 농어민에게 큰 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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