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변호사회와 업무 협약

▲ 17일 창원상공회의소와 경남지방변호사회가 상공회의소 3층 의원회의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날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창원상의
▲ 17일 창원상공회의소와 경남지방변호사회가 상공회의소 3층 의원회의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날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창원상의

창원상공회의소와 경남지방변호사회가 17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오후 2시 창원상공회의소 3층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은 27일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창원상공회의소 회원기업의 산업재해 예방과 법률 구조활동을 통한 상공인의 권익보호 등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구자천 창원상공회의소 회장, 이상길 진북산단입주기업체협의회 회장 등 지역 기업인협의회 대표 6명과 도춘석 경남지방변호사회 회장, 박윤권 부회장을 비롯한 변호사 6명이 참석했다.

두 기관은 협약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설명회 공동개최 △창원상공회의소 네트워크별 변호사 일대일 연결·상담 △중대재해 발생 시 전담팀(TF) 구성 및 공동 대응 등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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