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 미신고 등 위반 13건
수사 의뢰·과태료 부과 등 조치

사육 시설을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반달가슴곰을 키우거나, 멸종위기종 양도 및 양수 신고를 하지 않은 채로 사육하는 현장이 적발됐다.

17일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경남·부산·울산 지역에서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유 사육시설을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유 업체와 사육시설을 33차례 점검한 결과 13건의 위반 행위를 찾아냈다고 밝혔다.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을 미등록한 채로 운영하거나, 동물 양도 및 양수 시 미신고한 경우, 허가받지 않은 개체를 소유하는 등의 위반 행위가 드러났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위반 행위에 따라 수사 의뢰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했다. 2019년 10건, 2020년 8건, 2021년 13건으로 최근 3년 적발 후 조치 건수와 비교했을 때 이번에 가장 많은 위반 행위가 발견됐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최근 취미 생활 반경이 넓어지면서 국제적 멸종위기종 동물 관련 시장이 커진 만큼 위반 사례도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 불법 사육 및 거래 등을 발견하게 되면 국민신문고 누리집 또는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호중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멸종위기 동식물들이 불법으로 사육되고 거래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지도와 점검을 강화하겠다"며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제보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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