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분리 조치 차원 해석
감찰 거쳐 징계위 회부 등 결정

갑질 의혹으로 감찰 조사를 받아온 경남경찰청 한 간부가 일선 경찰서로 발령났다. 경남경찰청은 간부 ㄱ 씨가 17일부터 지역 경찰서에서 일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으로 꾸려지는 직장협의회는 이번 인사로 갑질 의혹 당사자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별도로 감찰 조사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부당한 수사 종결 지시, 사적 심부름, 부서장과 식사당번 지정 등 갑질 의혹을 고발하는 진정서는 지난달 24일 경남청 감찰계에 제출됐다. 해당 부서는 김일권 양산시장의 직권남용 혐의, 강기윤(국민의힘·창원 성산) 국회의원의 각종 의혹 등을 조사하고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특별단속도 해왔다.

피해자는 김 시장의 직권남용 혐의 수사와 관련해 '국민이 지켜보는 권력형 비리 의혹 사건이므로 절차대로 진행하고 판단하자고 수차례 의견을 나타냈음에도 법리 검토, 인권 옹호 등을 운운하며 종결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이 부서에서는 갑질 의혹 진정서 제출 직전에 한 직원이 성추행 혐의로 직위해제된 사실까지 알려졌다.

이번 인사는 갑질 의혹 등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발생했을 때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 진정서 제출 이후 지금까지는 병가와 휴가로 행위자와 피해자가 분리된 상태였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조항을 보면 사용자는 조사 기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자 등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경남청은 행위자를 일선 경찰서에서 일하도록 했고, 피해자는 해당 부서에서 계속 일하고 있다.

앞으로 갑질 의혹 조사가 마무리되면 경남청은 징계위원회 회부 여부를 정하게 된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경정 이상 징계 권한이 있는 경찰청에 징계위 회부를 건의하거나 경남청 내부적으로 주의 또는 경고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한편 앞서 불거졌던 경남청 성추행 혐의 직원, 뇌물수수 혐의 직원을 대상으로 한 수사 또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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