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설비 공사로 4개월간 휴업
비정규직 127명 해고 상황 여전
노조 "일자리 있어도 가로막아"

신차 생산설비 도입 공사를 마친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다시 돌아가지만, 여전히 해고 비정규직 노동자는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노동계는 한국지엠에 해고자 복직 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는 17일 오전 한국지엠 창원공장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지엠에 "해고자 복직 합의를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지난해 9월 17일 신차(C-CUV) 생산설비 도입 공사를 시작하면서 휴업했다. 이날은 4개월 휴업이 끝나는 날이었다.

한국지엠은 2019년 12월 31일 자로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 조합원 145명 가운데 127명을 해고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2020년 1월 일자리가 나면 해고자를 복직시키겠다는 합의가 이뤄지면서 부평공장 해고 조합원은 순차 복직했으나 창원공장 조합원은 일자리가 났는데도 가로막혔다"며 "사용자 측은 복직자 명단에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조합원이 있다는 이유를 댔다"고 설명했다. 김경학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장은 "사용자 측은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발뺌하면서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복직이 안 된다는 우스운 이유를 대고 있다"며 비판했다.

▲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7일 오전 한국지엠 창원공장 정문 앞에서 해고자 복직 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최환석 기자
▲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7일 오전 한국지엠 창원공장 정문 앞에서 해고자 복직 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최환석 기자

한국지엠과 비정규직 노동자 다툼은 불법파견 문제 진정이 있었던 2005년 1월 26일로 거슬러간다. 당시 노동부(현 고용노동부)는 한국지엠 창원공장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2013년 닉 라일리 전 한국지엠 사장과 하청업체 사장 벌금형을 확정했다. 현재 카허 카젬 사장 등 한국지엠 5명도 2017년 9월 1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한국지엠 공장에서 24개 협력업체 노동자를 불법으로 파견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2013년부터 지금까지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가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은 모두 노동자가 이겼다. 고용노동부는 2018년과 2020년 창원·부평·군산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1719명 직접 고용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법원, 노동부, 검찰이 한국지엠 불법파견을 인정했으나 사측은 모든 결과를 무시했고 불법파견 소송 대법원 판결을 늦추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그 사이 창원·부평·군산 비정규직 노동자를 무더기 해고하고 공장을 닫았다"고 말했다. 김 지회장은 "창원공장은 4개월 만인 오늘 휴업을 마치고 돌아가지만 눈물을 머금고 해고가 되어야 했던 비정규직지회 127명 노동자는 1명도 복직하지 못했다"며 "이제는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가 공장으로 돌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2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지역본부·금속노조 경남지부·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한국지엠 창원부품물류비정규직지회는 '경남지역본부 2022년 투쟁 선포 결의대회'를 열고 해고자 복직 투쟁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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