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조례안 의결 앞둬
도 사업 추진 예산 뒷받침
주민 의견 개발 반영 장점
에너지 자립마을·분권 기대

주민 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전환사업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이 가시화돼 '풀뿌리 에너지 정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옥은숙(더불어민주당·거제3) 경남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남도 주민참여형 에너지 전환 지원 조례안'은 지난 13일 상임위를 통과해 18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태양광발전을 비롯한 다양한 유형의 에너지 자립마을을 구축할 수 있다. 즉, 경남도 차원에서 주민참여형 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마을공동체에 예산 투입을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생산·판매 관련 사업, 에너지 절감·효율화 관련 사업, 에너지 전환 관련 실증·시범 사업, 에너지 생산 참여형 소비자 중개사업에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다. 경남도-도교육청-시군-에너지 기관·단체 협력체계도 구축할 수 있다.

합천댐 지역주민 참여형 수상태양광 사업(이하 합천수상태양광)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합천수상태양광은 축구장 52개 크기, 설비용량 41㎿급으로 총 사업비 767억 원이 투입됐다. 이 중 한국수자원공사가 78억 원(10.2%), 서부발전이 75억 원(9.8%), 금융기관이 582억 원(76%)을 투자했다.

합천 주민들도 31억 원을 투자해 4% 지분을 가지고 있다.

합천 봉산면과 용주면 주민들은 20개 주민참여법인(주민 1400여 명)으로 구성된 봉산나눔㈜을 만들어 채권투자했다. 투자금은 정책자금(신재생E 금융지원)으로 조달해 주민 실투자 금액은 전혀 없다. 투자 수익은 20년간 총 24억 원(마을당 연간 500만~1200만 원)으로 추산된다. 지역민 고용과 수익 배분을 바탕에 둔 새로운 재생에너지 사업 모델을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한국수자원공사 주민참여형 사업인 합천댐 수상태양광 발전소 현장.  /경남도민일보 DB
▲ 한국수자원공사 주민참여형 사업인 합천댐 수상태양광 발전소 현장. /경남도민일보 DB

이런 방식 외에도 임대료를 지급하거나 전기요금을 인하하는 방식, 지역에서 개발에 투입되는 고용과 조달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식, 기술훈련 등 주민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으며 개발과정에 주민 의견이 반영된다는 장점이 있다.

국외 사례도 참고할 만하다.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의 논문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개발의 지역경제 기여효과(2021년 3월)'를 보면, 덴마크와 독일에서는 1970~1980년부터 이런 주민참여형 방식을 도입해 실행하고 있다.

덴마크 코펜하겐 항구에서 3.5㎞ 떨어진 곳에 설치된 미델그룬덴(Middelgrunden) 해상풍력단지는 총 4800만 유로 투자 중 코펜하겐 에너지·환경협회 협동조합(주민 8500여 명) 설립 주식회사가 50%, 발전사가 50%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독일 작센주에 위치한 다르데스하임(Dardesheim)은 1000명 미만의 작은 마을이지만 주민 90%가 참여해 1990년대 초반부터 풍력개발을 하고 있다. 이는 주민 수익 발생 등 다양한 이익 창출로 이어지며 에너지 분권의 주요 사례로 꼽힌다.

옥 의원은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해서는 주민, 마을공동체 등 가장 기본적인 단위에서 신재생에너지 전환 노력을 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전기를 쓰는 경남의 소비자들도 생산자가 되어 전력을 생산하는 여러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정부·지방자치단체와 주민 간 소통과 협의로 사회적 갈등이 해소되는 효과도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