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의령군민 고충 민원을 해결하고자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2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동한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 분야별로 구성된 전문 조사관들이 의령군을 방문해 고충민원을 직접 상담한다. 되도록 현장에서 당사자 중재를 통해 합의 해결을 유도하는 현장 민원상담제도다.

각급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자체 등이 한 처분과 관련해 고충이나 불편사항, 건의사항 등 민원이 있는 군민은 누구든지 상담받을 수 있다. 상담분야는 행정분야, 부패신고, 행정심판, 법률상담, 소비자피해 구제, 지적 분쟁, 노동관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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