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올해부터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한다.

올해 1월 1일부터 태어난 모든 출생아에게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1명당 2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예외적으로 사회복지시설 보호 영유아에게는 디딤씨앗 통장을 통해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용권은 출생일(아동의 주민등록일)부터 1년 간 유흥업소, 레저, 사행업소 등 이용제한 업종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연중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정부24)에서 할 수 있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4월 1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며 지급이 늦어지는 올해 1~3월 출생아는 예외적으로 2023년 3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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