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중소기업 녹색인증 컨설팅'에 참여할 기업을 2월 18일까지 모집한다.

'녹색인증제'는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근거로 오염물질 최소화 기술·제품을 인증하는 제도다. 혜택은 조달청 우수 제품 등록, 중소기업 융자 지원, 마케팅 지원 등이다.

도는 녹색기술 컨설팅, 시험분석 등 녹색 인증에 필요한 전 과정을 지원한다. 대상은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등 녹색기술 인증 범위에 속하는 10개 업종을 영위하는 도내 중소기업이다. 기업당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한다.

희망 기업은 경남도경제진흥원(창원컨벤션센터 1층)을 방문하거나 이메일·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경남도경제진흥원 누리집(gnepa.or.kr)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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