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 물건을 부수고 욕설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스토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이정현 부장판사, 이학근·강동관 판사)는 지난 13일 주거침입, 재물손괴, 협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73)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ㄱ 씨는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고 주거지를 찾아가 욕하며 문을 흉기로 긋거나 발로 차는 등 지속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한 혐의다. 지난해 10월 ㄱ 씨는 피해자가 연락을 차단하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주거지 화단에 있던 항아리를 부수고 무단으로 복사한 출입문 열쇠로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했다. 또 피해자 소유 쌀포대를 찢는가 하면, 욕설을 적은 쪽지를 집안에 둬 협박했다. 이후 ㄱ 씨는 피해자가 열쇠를 바꿔 주거지에 못 들어가자 주방 유리창을 깨뜨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공포감을 느꼈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ㄱ 씨 공소 사실 가운데 현주건조물 방화 미수 혐의에는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라이터와 같이 연소작용을 일으킬 범행 도구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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