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교육과 안전사고 방지 조치를 하지 못해 피해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금고형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7단독(김초하 판사)은 지난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ㄱ(62) 씨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해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ㄱ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8시 12분 자신이 운영하는 김해시 한 고철업체에서 ㄴ(48) 씨에게 프레스 구조물 분해와 실린더 수거를 맡겼다. 이후 해당 구조물 상판, 하판이 쓰러져 ㄴ 씨와 부딪혔다. 이 사고로 ㄴ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당일 오전 11시께 숨졌다.

ㄱ 씨는 해당 구조물이 무게 700㎏으로 위험성이 커 사전에 안전교육을 하고 고정장치 설치 등 안전사고 방지 조치를 해야 했음에도 주의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는 각각 고물·고철업자와 부속품 수거업자로 매매 계약을 맺었을 뿐, 고용계약 등 상호 종속적 관계에 있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실린더를 제거하는 통상적인 작업 과정, 특히 붕괴 등을 방지하고자 집게크레인에 와이어를 연결해 프레스에 고정해 놓아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으므로,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세운 상태로 내버려두면 볼트를 푸는 등 해체하는 과정에서 지지력이 약해지면서 기기가 쓰러질 수도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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