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하지 않은 유흥시설이 잇따라 경찰에 적발됐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유흥시설 116곳을 자치단체와 함께 점검해 방역수칙 위반 업소 8곳과 44명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방역수칙 위반 112신고는 108건이 들어온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1일 오후 10시 30분께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휴업 업소를 빌려 오후 9시 제한시간을 넘겨 영업하면서 방역패스도 하지 않은 유흥시설 업주와 손님 등 12명이 발각됐다. 이들은 사전 예약으로 손님을 입장시키고 있었다. 경찰은 출입구 주변에서 잠복하고 있다가 접객원을 따라 들어가 현장을 적발했다.

지난 12일에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과 통영시에서 각각 제한시간을 넘겨 영업한 마사지업소 2곳, 업주와 손님 등 7명이 발각됐다. 시각장애인이 운영하거나 일하는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은 신고업종으로 시간제한 없이 영업할 수 있지만, 일반인이 자유업종으로 운영하는 마사지업소는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으며 방역패스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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