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도심 주택가의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1면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한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기존 주택 대문 담장을 철거하거나 개량해 주차장을 설치하는 시민에게 공사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심지 주택에 주차장 1면을 설치하면 최대 200만 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 대상 건축물은 동지역과 문산읍·금산면 일부 도심지역의 주택용 건축물이다. 복합건축물은 연면적 660㎡ 이하이면서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50%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불법용도변경 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차장 설치에 드는 공사비 90%까지 지원되고, 지원 한도는 1가구 1면 설치 시 200만 원, 1가구 2면 이상 설치 시 300만 원이다.

신청은 사업 시행 전에 진주시 교통행정과로 하면 된다. 단, 신청 없이 시행하면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아, 사업 착공 전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또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민은 주차장 설치 완료 다음 해부터 5년 동안은 반드시 주차장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용도변경을 하거나 사용 목적을 위배하면 보조금을 환수한다.

시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담장이나 대문을 헐어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만으로도 도심 주차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만큼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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