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문제로 갈등을 유발하는 일이 심심찮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 창원시 창동 상인들이 길고양이 피해를 호소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일이 있었다. 2년 전 마산어시장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갈등 원인은 대체로 길고양이가 유발하는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반감 때문이다. '냥엄마(캣맘)'가 길고양이 개체 수를 늘리고 또 부정적인 측면을 강화한다고 간주하는 것이다.

길고양이가 늘어가는 것은 문제이다. 위생 문제, 대소변 악취, 소음, 쓰레기봉지 파손, 영업상·재산상 피해 등 길고양이가 일으키는 문제는 많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길고양이 살처분 정책을 시행하는 대도시들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는 길고양이에 의한 멸종 위기종 위협을 막으려는 호주 등의 국가 이외에는 살처분 정책은 사라지는 추세다. 세계적인 동물보호 운동의 결과이다.

한국도 최근 들어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동물의 생명존중,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모색하면서 세계적인 경향을 따르고 있다. 전국 광역지자체들과 경상남도 시군에서도 이 법에 근거해 '동물보호 관련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으로 개체 수를 조절하고, '길고양이 돌봄 기준'을 마련해 '먹이 주기'를 둘러싼 갈등을 완화하는 대책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은 당사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바람직하게 수행할 수 없다. '동물보호 조례' 관련 행정담당자와 주민, 상인, '냥엄마', 동물보호단체 사이에 밀접한 협조 관계가 형성되어야 비로소 '동물보호'와 '갈등 해소' 목적을 바람직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보호·복지 거버넌스 확립'을 위해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동물복지위원회 개편과 동물보호 전문기관 구축이 그 내용 중 하나이다. 경상남도와 시군에서는 이 위원회와 전문기관에 시민들의 실질적인 참여와 역할이 보장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동물보호 거버넌스'라고 하는 시민협력체계야말로 실질적이고 바람직한 '사람과 동물' 공존을 만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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