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명 대상 가정방문 현장조사
주소 미등록 실제 거주자 없어
급여관리 소홀 2건 점검 조치

하동군이 지역 내 장애인을 대상으로 인권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진행된 장애인 인권침해 실태조사는 하동지역 장애인 4466명 중 1인 장애인 가구 1503명의 인권실태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지적·정신·뇌병변·자폐 등 의사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장애인 320명이 대상이었다. 군은 가정 방문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군은 하동군에 주소를 두지 않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을 파악했으며, 의사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장애인 중 취약한 노동환경 등에 따른 인권침해 여부, 금전 관리를 본인이 직접 하지 못하는 장애인의 금전 관리 실태를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먼저, 마을 이장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인적 관계망을 이용해 파악한 결과 하동군에 주소를 두지 않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은 없었다. 근로를 하는 장애인 27명 가운데 20명은 장애인 일자리사업, 자활사업, 공공근로사업 등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 참여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장애인 보호작업장 등으로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었다.

장애인 7명은 농가·축사·양식장 등에서 딸기 수확, 굴 까기 등 일일고용 형태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동환경 등 인권침해 내용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군은 의사능력이 미약해 스스로 급여를 관리·사용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장애인은 급여 관리자의 급여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2명은 급여관리가 소홀한 내용이 있어 지출과 관련한 서류를 보완하며, 정기적으로 급여관리 실태를 점검하도록 조치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 장애인의 정기적인 근로형태 점검을 진행하고, 급여관리 등 인권침해 유형별 내용을 파악하겠다"면서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마을 이장 등 인적 관계망을 통한 사각지대 장애인 파악과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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