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결과에 이의 신청
군 "직위해제 조치 원인 무효"

경찰이 창녕군 공무원 성폭력 고소 사건을 불송치로 결정한 이후 피고소인이 원직 복직됐다. 

창녕군은 지난 12일 자로 피고소인 ㄱ 씨를 지난해 8월 6일 직위해제 조치 이전 원직으로 복직시켰다.

군 관계자는 "사건을 수사한 경남경찰청에서 '혐의 없음'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직위해제 조치 원인이 무효가 됐다. 그래서 원직복직 조치했다"고 밝혔다.

고소인 측은 경찰 수사 결과에 이의 신청을 했다. 고소인 측 박진양 변호사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 신청을 했고, 경찰이 검찰에 관련 기록을 전달했다"면서 "피고소인을 복직시킨 창녕군 조치에는 법적인 대응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소인 측 이의 신청으로 수사 기록을 넘겨받은 검찰은 검토 이후 경찰의 재수사 여부를 결정해 통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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