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자체 예산 총 49억 원 들여
4개 분야 대상 21·28일 지급

진주시는 정부 재난지원금 사각지대에 놓인 업종(직종)의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진주형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절차에 들어갔다.

진주형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은 △정부 손실보상금 사각지대 지원(1억 1600만 원) △2차 피해업종 보완적 지원(21억 6500만 원)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지원(20억 원) △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사각지대 지원(6억 3000만 원) 등 4개 분야에 순수 시비로 49억 원이 지원된다.

시는 지난해 7월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행정명령 격상 등으로 장기간 피해를 보았으나,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여행업과 유원시설업에 업체당 100만 원을 지원한다.

큰 피해를 입었지만 정부와 시 지원이 적어 상대적 박탈감이 컸던 분야에 대한 지원으로, 정부 방역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택시 기사, 전세버스 기사에게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한다. 문화예술행사 축소·취소 등으로 장기간 어려움을 겪는 지역 예술인의 생활안정과 안정적인 창작활동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으로 지역 문화예술인과 단체에 각 100만 원을 지원한다.

특히 매출이 줄어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지만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노점상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소득안정지원금 대상 기준에 부합하는 전통시장 내 인정 노점상은 100만 원, 중기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전통시장 인근 노점상, 시가지 노점상, 전통시장 내 점포 임차 무등록 영세 상인은 50만 원을 받는다.

정부 지원은 있었지만 까다로운 신청 절차로 지원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에게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학습지 교사, 방문 판매원, 대리운전 기사, 가사도우미 등 14개 직종으로 한정한다.

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만 0~6세 가정양육과 어린이집 아동에게도 1인당 5만 원을 지원한다. 시는 보호자의 개별 방문 신청 불편을 해소하고 코로나19 감염 예방 등을 위해 별도 신청을 받지 않고, 아동수당 등록계좌로 1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진주형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은 21일쯤에 1차 지급하고, 28일쯤에 2차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심사 시 구비서류가 미비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정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개인택시 기사, 이의 신청한 가정양육 및 어린이집 아동 등에게는 2월 이후 지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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