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지역을 지난해 6개 시·군에서 올해 13개 시·군으로 확대한다.

올해 대상 지역은 창원·진주·사천·김해·거제·양산·의령·창녕·고성·함양·하동·거창·합천이다. 도는 모두 3259명에게 1인당 연간 48만 원(본인 부담금 9만 6000원 포함) 상당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나 신청일 기준 임신부다. 다만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 수혜자는 제외다.

대상자들은 이달 19일부터 임산부 통합 쇼핑몰 (ecoemall.com)에서 신청하면 된다. 출생증명서, 임신·출산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들고 읍·면·동사무소를 찾아 신청해도 된다. 대상자들은 고유 번호를 받아 통합 쇼핑몰 가입 후 사용하면 된다.

서양권 도 친환경농업과장은 "건강한 농산물 공급을 위해 업체 선정과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