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은 '효' 정신을 확대하고 경로효친 문화를 장려하고자 오는 21일까지 효도 수당 신청을 받는다.

자격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함안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3대 이상 가정으로, 만 8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또한, 만 95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함께 주민등록된 2대 이상 실제 거주 가정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미 신청된 사람은 재신청할 필요는 없다. 사망·주소 변경 등 3대 이상 가정 구성 요건이 변동되면 지급이 중지된다.

조근제 군수는 "효도 수당이 경로효친이라는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 효 문화 확산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효도수당은 이번 설 명절부터 지급(소급적용 불가)되므로 신청 시기를 놓쳐 지원받지 못 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추석 때 250가구에 7500여만 원 효도 수당을 지급한 바 있다. 선정된 가정에는 올해 명절인 설·추석에 각각 30만 원의 효도 수당을 지급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군 주민복지과 노인복지담당(055-580-236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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